이 조례안은 수상구조대원의 배치기준을 경상북도 물놀이장의 수용 규모와 맞게 변경하고 발대 행사만으로 제한하고 있는 행사규정을 훈련, 행사 등으로 확대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했다.
또 현장활동 중에 발생할 수 있는 사고로부터 수상구조대원을 보호하기 위한 규정을 명확히 했다.
오 의원은 “이 조례안은 수상구조대 운영계획 수립과 시행 시기 및 경상북도 물놀이장 규모에 맞는 배치기준 정비, 활동실비 현실화 등 현행 조례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 근거법령을 명확히 했다”며 “이를 통해 다가오는 여름철 물놀이 안전 확보를 위한 119시민수상구조대 운영이 획기적으로 개선될 것이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