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선거구 의원 "헌법소원 제기"

지난 14일 경북도의회를 통과한 ‘경상북도 시·군의원 선거구 및 선거구별 의원 정수’ 조례를 두고 김천시의회의 내부 갈등이 깊어지고 있다.

3월 7일 김천시의회는 김천시 의원 선거 ‘가’ 선거구 지역 중 아포읍을 ‘나’ 선거구로 변경하는 의견을 의원 투표로 확정했지만, 경북도의회는 이를 수용하지 않고 기존 선거구대로 6·13 지방선거를 치르도록 했다.

이는 곧 시 의회 ‘가’선거구 현역 의원들과 출마 예비후보 등의 반발을 불러왔고 이들은 22일 선거구 획정 안이 고시되면 곧바로 헌법소원을 제기하고 법원에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낼 준비를 마쳤다.

하지만 ‘나’ 선거구 의원들은 이에 반대하고 있다.

지난 15일 김천시의회 이름으로 발표된 성명서에도 의원 간 의견이 엇갈렸다.

김천시의회는 이날 “김천시민을 대표하는 대의기관의 의견을 반영하지 않고 이를 무시한 한 경상북도 의회의 ‘시·군의원 선거구 및 선거구별 의원정수에 관한 조례’에 대해 매우 개탄스럽고 유감을 표명한다”며“경북도의회는 이번 선거구획정 결과에 대해 김천시민들이 납득 할 수 있는 합리적이고 논리적인 사유를 밝히고 그 책임을 분명히 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하지만 ‘나’ 선거구 의원을 중심으로 한 일부 의원들은 의장의 일방적인 성명서 발표라며 반발했다.

김천시 의회 의원 선거‘가’ 선거구는 아포읍, 농소면, 남면, 감천면, 조마면, 율곡동으로 3명의 의원을 선출한다.

‘나’선거구는 개령면, 감문면, 어모면으로 2명을 선출한다.

이 중 혁신도시 이전으로 율곡동 인구가 1만9천565명으로 2배 이상 늘면서 ‘가’ 선거구 인구수는 3만8630명에 이르렀다. ‘나’선거구는 1만800명이다.

이로 인해 인구 7831명인 아포읍을 나 선거구로 조정해달라고 요구한 것이다.

이렇게 되면 시의원 1인당 인구 편차는 가 선거구 1만2천877명, 나 선거구 5천400명에서 1만267명, 9천316명으로 균형이 잡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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