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어업관리단 등 5개 기관과 대게특화자원 보호 협약
수산사범 위반행위 색출·해양사고 구조 지원 공동대응체계 구축

영덕군 이희진 군수 등 5개기관 대표들이 대게보호공조체계협약식을 체결한 후 협약서를 들어 보이고 있다.
영덕군과 해양수산부 동해어업관리단 등 5개 유관기관은 동해안 대게자원 보호와 해양사고의 효율적 대응을 위해 지난 21일 영덕 로하스 수산식품지원센터에서 ‘동해안 대게특화자원 보호육성 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을 통해 영덕군, 해양수산부 동해어업관리단, 경상북도 환동해지역본부, 포항해양경찰서, 울진해양경찰서는 연근해 어업질서 확립, 대게자원보호·육성 및 해양사고 공동대응체계 구축에 전방위적으로 협력한다.

이번 협약식을 계기로 불법조업 등 중대 수산사범 위반행위 용의어선 검거를 위한 정보공유 등 지역 수산자원 및 어업인 보호를 위한 유관기관 공조대응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영덕군 관계자는 “이번 협약체결로 연안어장 불법조업이 줄어들고 해양사고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수산자원 보호방안을 다각적으로 추진해 지속가능한 어업기반을 다지겠다”고 밝혔다.

‘동해안 대게 특화자원 보호육성 협약서’ 제3조 ‘협력분야’각 기관이 추진하는 협력 내용의 구체적인 사항은 상호 협의에 의해 결정하고 신의성실의 원칙에 의거해 관련 업무의 합의사항을 적극 이행하는 등 협력을 증진시켜 나가기로 명시돼 있다.

또 “동해특산 대게 등 수산자원 보호·육성을 위한 단속공조 및 제도개선 등 협력 홍보·어선 안전조업 지도 및 해양사고 발생 시 신속한 구조지원·중대 수산사범 위반행위(불법 고래포획, 기업형·지능형 불법어업 등)과 용의어선 색출 등 공동대응 및 검거 협조 위 호의 원활한 협력을 위한 정보공유 한다” 라고 돼 있다.

최길동 기자
최길동 기자 kdchoi@kyongbuk.com

영덕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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