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부, 경영자금 대출 한도 상향

해양수산부는 한·일 어업협상 피해업종 중 대형선망 등 출어경비가 높은 업종의 피해를 효과적으로 보전하기 위해, 종래 어선 1척당 5000만 원까지로 제한했던 긴급경영안정자금 대출 한도를 22일부터 상향키로 했다고 밝혔다.

해양수산부는 지난 2월 수협은행에 긴급경영안정자금을 배정하고, 일본 EEZ에 입어허가를 받은 어선을 소유한 어업인에게 영어자금 소요액의 20% 범위에서 낮은 이율의 정책자금을 지원해 왔다.

해당 어업인은 일본 EEZ(배타적경제수역)에 입어허가를 받은 어선을 소유한 어업인 중 지난해 1차 지원한 긴급경영안정자금을 대출받은 어업인(103명)을 제외한 281명이며, 금리는 고정금리(1.8%) 또는 변동금리 (수협은행 고시금리로 하며 3개월마다 변경, 3월 기준 1.15%) 중 선택이었다.

그러나 그간 대출가능 액수를 최대 5000만 원으로 제한했기에, 대형선망 등 1회 조업경비가 높은 업종의 경우에는 필요한 비용을 충당하기에 부족했다.

대형선망 100t 이상 선단의 경우 1회 출어경비 영어자금소요액이 약 20억 원에 달한다.

이번 동일인당 최대 5000만원 대출제한 조건 삭제로 긴급경영안정자금 대출 대상자 중 대형선망업을 경영하는 20개 선사가 혜택을 보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대형선망 100t이상 선사를 기준으로, 선단 1개를 소유한 경우 4억원, 2개를 소유한 경우 최대 8억원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다.

타 업종에 대해서도 동일 조건을 적용해, 2척 이상의 어선으로 연승어업 등을 경영하는 어업인 12명도 영어자금 소요액의 20% 범위 내에서 추가 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변경된 자금 지원조건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22일부터 4월 12일까지 수협은행 영업점을 방문해 신청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대출 기간은 1년이며, 만기 도래 전 한·일 어업협상이 타결돼 조업을 재개할 경우 그로부터 3개월 이내에 상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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