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부, 경영자금 대출 한도 상향
해양수산부는 지난 2월 수협은행에 긴급경영안정자금을 배정하고, 일본 EEZ에 입어허가를 받은 어선을 소유한 어업인에게 영어자금 소요액의 20% 범위에서 낮은 이율의 정책자금을 지원해 왔다.
해당 어업인은 일본 EEZ(배타적경제수역)에 입어허가를 받은 어선을 소유한 어업인 중 지난해 1차 지원한 긴급경영안정자금을 대출받은 어업인(103명)을 제외한 281명이며, 금리는 고정금리(1.8%) 또는 변동금리 (수협은행 고시금리로 하며 3개월마다 변경, 3월 기준 1.15%) 중 선택이었다.
그러나 그간 대출가능 액수를 최대 5000만 원으로 제한했기에, 대형선망 등 1회 조업경비가 높은 업종의 경우에는 필요한 비용을 충당하기에 부족했다.
대형선망 100t 이상 선단의 경우 1회 출어경비 영어자금소요액이 약 20억 원에 달한다.
이번 동일인당 최대 5000만원 대출제한 조건 삭제로 긴급경영안정자금 대출 대상자 중 대형선망업을 경영하는 20개 선사가 혜택을 보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대형선망 100t이상 선사를 기준으로, 선단 1개를 소유한 경우 4억원, 2개를 소유한 경우 최대 8억원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다.
타 업종에 대해서도 동일 조건을 적용해, 2척 이상의 어선으로 연승어업 등을 경영하는 어업인 12명도 영어자금 소요액의 20% 범위 내에서 추가 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변경된 자금 지원조건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22일부터 4월 12일까지 수협은행 영업점을 방문해 신청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대출 기간은 1년이며, 만기 도래 전 한·일 어업협상이 타결돼 조업을 재개할 경우 그로부터 3개월 이내에 상환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