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북 최초 ‘젠트리피케이션’ 방지 조례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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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광석길
대구시 중구청이 대구·경북에서 처음으로 ‘젠트리피케이션’방지 조례를 제정했다.

젠트리피케이션은 임대료 상승으로 기존 상인들이 다른 곳으로 밀려나는 현상을 말한다.

앞서 중구청은 지난 2016년 4월에 젠트리피케이션 방지 내용을 담은 조례를 중구의회에 상정했다. 하지만 의결되지 않고 장기간 보류돼 왔다. 이에 따라 지난해 5월 ‘젠트리피케이션 방지 방안 학술연구용역’을 의뢰했다. 용역은 김광석길·북성로·약령시 등 주요 상권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이들 지역의 공시지가·임대료 상승 추이, 창업·폐업 현황, 유동인구, 건축물 신축·증축 추이 등을 분석한 결과 김광석길에서 젠트리피케이션 현상이 두드러지게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용역 결과가 나오자 중구의회는 21일 본회의를 열고 지역 안정화 방안 마련과 상권 보호를 위한 ‘대구시 중구 지역상권 상생협력에 관한 조례’를 통과시켰다.

조례 주요내용은 임대인·임차인 간 상생협력 체결 권장, 5년 이상 장기 임대차가 가능한 상생협력상가 조성 및 지원, 상생협력상가협의체 및 상가상생협력위원회 설치·구성 등이 담겨있다.

임대인·임차인 간 상생발전의 여건 조성을 위해 자발적인 참여와 책임을 바탕으로 상생협력상가협의체를 구성하면 구청에서는 환경개선 사업 등 지역 활성화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상가상생협력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할 수 있다.

윤순영 청장은 “젠트리피케이션에 대해 사전방지 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했다”며 “임대인·임차인 간 상생협약을 체결하면 공공기반시설 지원과 환경개선사업비 등을 지원받게 돼 임대료 인상이 억제 될 것”이라고 밝혔다.

김현목 기자
김현목 기자 hmkim@kyongbuk.com

대구 구·군청, 교육청, 스포츠 등을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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