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성서경찰서
22일 대구 성서경찰서에 따르면 A씨(23·여)는 지난해 2월 16일부터 9월 6일까지 달서구 이곡동 B씨(53)의 휴대폰 판매점에 근무하면서 보관 중인 미개통 휴대폰을 임의로 개통해 처분, 모두 14차례에 걸쳐 1600만원 상당을 챙긴 혐의(절도)로 불구속 입건됐다.
경찰은 ‘특정 휴대폰의 개통 수량이 차이가 난다’는 업주의 진술을 바탕으로 제고가 누락된 단말기의 고유번호를 추적했으며 조사 결과 A씨가 중고폰 매매업자에게 처분한 사실이 드러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