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덕률 대구대 총장이 22일 대구시교육감 선거에 출마를 선언했다.
교비 횡령 혐의로 고발당한 홍덕률 대구대 총장이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대구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이영상)는 22일 지난해 8월 26일과 9월 28일 두 차례에 걸쳐 대구대 모 교수가 “홍 총장이 교원 임면 관련 소송비용 5억9000만 원을 법인회계가 아닌 교비회계로 사용해 횡령했다”고 접수한 고발 사건을 수사한 결과 ‘혐의 없음’ 처분했다고 발표했다.

김형길 대구지검 1차장검사는 “임면권이 학교장에게 있는 교원의 경우 관련 소송에서 발생한 변호사 비용과 손해배상금을 교비회계에서 지급할 수 있다는 판례가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홍 총장이 교비 집행 과정에서 교육부 질의회신을 하거나 법률 자문을 거친 사실이 확인되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홍 총장의 교비 집행이 위법하다거나 교비를 유용한다는 인식을 했다고 보기 어려워서 횡령 범행 의도가 없었던 것으로 판단했다”고 덧붙였다.

진보 성향으로 분류되는 홍 총장은 22일 “ ‘학생이 행복한 학교’를 만들겠다는 신념으로 지역교육 혁신과 교사가 존경받는 사회를 위해 모든 것을 쏟겠다”면서 대구교육감 출마를 선언했다.
배준수 기자
배준수 기자 baepro@kyongbuk.com

법조, 건설 및 부동산, 의료, 유통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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