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대추진위, 상주시청서 기자회견, 환경영향평가·가변차선 마련 요구···분과심의위 의결 결과 공개 촉구

상주시 가장동 장례식장 건립반대 추진위원회는 22일 상주시브리핑센터에서 장례식장 건립 반대 기자회견을 열었다.
상주시 가장동 장례식장 건립 반대 추진위원회(위원장 김재연)는 22일 상주시 브리핑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장례식장 건립 반대에 대한 당위성과 상주시에 대한 요구조건을 제시했다.

또 같은 시각 상주시청 앞 광장에는 가장동 주민 30여 명이 모여 “이곳에는 절대 장례식장이 들어설 수 없다”며 격한 시위를 펼쳤다.

반대 추진위는 먼저 장례식장 건립과 관련해 환경 영향평가(안전성)를 실시하라고 요구했다.

건립 예정부지 옆에 가스충전소가 있어 안전거리 60m를 확보했다 하더라도 화재가 발생하면 반경 1.2㎞ 이내에 있는 경북대 상주캠퍼스와 명지 3차 아파트는 제천 화재 참사 이상의 피해를 볼 수 있다는 것.

특히 예정 부지에서 경북대 상주캠퍼스 간 도로에서 지난 7년 간 총 59건의 교통사고(사망 6명, 중상 16명 등)가 발생했는데 여기에 장례식장까지 들어서면 교통사고 증가는 물론 교통체증이 심각해질 수 밖에 없다며 교통 영향평가 실시와 가변 차선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또 상주시 행정당국은 투명하고 공정한 행정을 실시하라고 촉구했다.

지난 3월 제1차 민원조정위원회에서 민원인을 배제하고 민원조정을 하려고 한 것이 고의인지, 실수인지 해명하고 지난해 7월 요청한 공청회 및 청문 절차는 언제 개최할 것인지 결정하라는 것.

끝으로 지난 1차 분과심의위원회에서 교통 안전등을 이유로 재심의 의결을 했는데 왜 아무런 보안사항 없이 재상정된 심의 건을 가결했는지에 대한 과정을 공개하고 상주시 건축조례에 따른 도시계획분과위원회 위원 중에 제척 회피 대상 위원이 없었는지에 대한 답변도 해달라고 요구했다.

한편 가장동에 건립을 신청한 장례식장은 지난해 7월 상주시에 건축 허가서류를 접수했고 상주시는 현재까지 이에 대한 행정절차를 진행 중이며 최종 허가는 하지 않은 상태다.

김성대 기자
김성대 기자 sdkim@kyongbuk.com

상주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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