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구 획정 8일만에 조례 공포···바뀐 선거구 예비후보 등록 현황과 달라·향후 10일 이내 선거구 변경

6.13 전국동시지방선거 기초의원 선거구 획정이 늦어지면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비롯한 산하 선관위에 등록된 예비후보자들의 정보가 보다 정확히 전달될 예정이다.

중앙선관위는 지난 2월 광역단체장 및 교육감선거 예비후보 등록을 받기 시작한 뒤 3월 2일부터는 기초단체장 및 광역의원, 기초의원 예비후보 등록에 들어갔다.

그러나 선거구 획정을 둘러싼 여야 간의 합의가 미뤄지면서 경북도의 경우 지난 14일에야 선거구 및 선거구별 의원정수가 확정돼 22일 경상북도 시·군의회의원 선거구와 선거구별 의원정수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가 공포, 시행됐다.

이로 인해 지난 2일부터 기초의원 출마후보군들이 기존 선거구에 예비후보 등록을 하면서 문제가 발생했다.

실례로 포항의 경우 기존 11개 선거구가 12개 선거구로 늘어난 데다 선거구별 의원정수도 바뀐 곳이 많지만 선관위 홈페이지상에는 바뀐 선거구에 예비후보 등록자가 게시되지 않아 유권자들의 혼선이 빚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포항시 북구의 경우 ‘가선거구(흥해읍)’ 의원정수가 3명에서 2명에서 줄어들었다.

특히 장량동은 기존 ‘마선거구(장량·환여)’에 속해 있었으나 ‘바선거구(단독)’로 변경되면서 의원정수도 2명에서 3명으로 늘어났다.

환여동은 두호동과 함께 ‘라선거구’로 변경됐으며, ‘마선거구’는 중앙·죽도동으로 변경돼 각각 의원정수가 2명으로 바뀌었다.

남구지역도 기존 청림·제철·송도동으로 구성된 ‘바선거구’가 ‘사선거구’로 바뀌면서 송도동이 빠져나가고 동해면이 포함됐다.

송도동은 기존 ‘사선거구(해도·상대동)’의 상대동 대신 들어가면서 ‘아선거구(의원정수 2명)’로 변경됐으며, 상대동은 기존 ‘아선거구(연일·대송)’에 포함돼 ‘자선거구’가 되면서 의원정수도 2명에서 3명으로 늘어났다.

기존 ‘자선거구’였던 오천읍은 ‘차선거구’로 바뀌면서 의석수도 2명에서 3명으로 늘어났으며, 기존 ‘차선거구’였던 구룡포·장기·호미곶·동해면은 ‘카선거구’로 바뀌면서 동해면이 ‘사선거구’로 옮겨갔다.

기존 카선거구(효곡·대이동)은 타선거구로 명칭만 바뀌었다.

이처럼 예비후보 등록이 시작된 뒤 선거구가 대폭 바뀌면서 선관위 홈페이지의 예비후보등록현황에도 차질이 발생했다.

선거구 및 의원정수 조례가 공포되지 않으면서 예비후보 등록자들이 선거구 변경을 할 수 없게 돼 지난 14일 선거구 획정 후 8일이 지나도록 손을 놓고 있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22일 현재 선관위 홈페이지상 예비후보 등록현황에는 선거구가 바뀌었음에도 기존 선거구 예비후보 등록이 돼 있는 것은 물론 선거구 명칭이 바뀐 카 선거구의 경우 아예 후보 등록자가 전혀 없는 것으로 돼 있다.

이에 대해 선관위 관계자는 “예비후보 등록자들의 선거구 변경은 반드시 본인이 해야 하지만 선거구 조례가 시행되지 않아 기존 선거구에 등록돼 있는 상황”이라며 “22일 조례가 공포·시행되면서 향후 10일 이내에 본인희망에 따라 선거구 변경이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종욱 기자
이종욱 기자 ljw714@kyongbu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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