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동부경찰서
경찰에 따르면, A 군경은 지난 6일 밤 10시께 지인의 소개로 만난 20대 여성 B씨와 술 자리를 가진 뒤 술에 취해 정신을 잃은 B씨를 모텔로 데려가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잠에서 깨어난 B씨가 112에 신고했다.
경찰 관계자는 “술에 취한 피해자의 명시적·묵시적 동의 없이 모텔로 데리고 가 성관계를 한 점과 모텔 폐쇄회로(CC)TV 분석, 피해자 조사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한 결과, 피의자는 심신상실 상태 하에 있던 피해자를 대상으로 간음한 점이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A씨를 직위해제했지만, A씨는 “B씨가 술에 취해 보이지 않았고 특별한 거부 의사도 없었다”고 경찰 조사에서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