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강북경찰서

대구지방경찰청
대구 강북경찰서는 23일 절도범에게 차량을 제공해 범행을 도운 뒤 훔친 귀금속 등을 사들인 혐의(절도방조, 상습장물취득)로 A씨(65)를 구속했다.

그는 10여 년 전 교도소에서 알게 된 B씨(52·구속)가 아파트에 침입해 절도 행각을 벌이는 줄 알면서도 지난해 12월부터 최근까지 지인들의 차량을 3차례 빌려준 혐의를 받고 있다. B씨가 훔친 귀금속 등의 장물을 9차례에 걸쳐 7600만 원어치를 취득한 혐의도 받고 있다. B씨는 지난해 12월부터 지난달까지 천안, 광주, 순천, 대구 등 전국 아파트 30여 곳에서 수억 원 상당 금품을 훔친 혐의로 최근 천안서북경찰에 붙잡혔다.

배준수 기자
배준수 기자 baepro@kyongbuk.com

법조, 건설 및 부동산, 의료, 유통 담당

저작권자 © 경북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