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임시회에서는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주요사업장 현지확인계획 채택의 건 △의성군 지방재정공시 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일본식 한자어 정비를 위한 의성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의성군 장애인보호작업장 설치 및 운영 조례안 △고등학교 중식비 지원 출자· 출연안 △의성군 농축산물 가격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 △의성군 의성사랑 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안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 출자·출연안 등 17건의 안건에 대해 위원회별로 심사했다.
최유철 의장은 폐회사를 통해 “2018년도 제1회 추경예산을 집행함에 있어 예산 낭비가 없도록 사업의 우선순위를 가려 올 한해 계획된 사업들이 연도 내에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