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국무회의 보고 후 발표···철강업계 쿼터제 도입 등 촉각
중국과 무역전쟁 불똥 우려···품목예외 신청 등 자구책 시급

미국이 한국산 철강과 알루미늄에 대한 관세부과를 4월 말까지 유예키로 했지만 곧바로 수입량 쿼터제와 한미FTA개정 압박을 동시에 가하면서 또 다른 고민에 빠졌다. 관련기사 3면

또 미국 장벽을 넘더라도 미국과의 한판 승부를 펼치겠다고 나서고 있는 중국과의 고래등 싸움에 새우등 터지는 사태에 대비해야 하는 이중고를 겪게 될 우려마저 나오고 있다.

미국 정부는 지난 22일(현지시간)무역확장법 232조 시행 하루를 앞두고 한국을 비롯해 유럽연합·아르헨티나·호주·브라질·캐나다·멕시코 등 8개국에 대해 관세를 잠정 유예한다고 밝히면서 한시름 더는 듯 했다.

하지만 미국은 관세유예와 함께 쿼터제(수입할당제)시행 가능성을 꺼내 놓은 데 이어 곧바로 한미FTA개정 압박에 나섰다.

미국은 이번 관세유예와 관련 철강 수입 1위~4위 국가 중 1위인 캐나다와 4위인 멕시코에 대해 ‘북미자유무역협정(MAFTA) 재협상의 성공적 종료’를 전제로 관세부과 유예조치를 내렸다.

여기에 한국에 대해서는 한미FTA가 ‘일방적 합의’라며 신속한 협상을 희망한다며 압박수위를 높이기 시작, 결국 이번 관세 유예조치가 FTA협상카드가 될 수 있음을 예고했다.

특히 미국은 ‘관세 유예 대상국에 대해서는 수입 쿼터제가 적용될 수 있다’고 밝혀 관세부과의 벽을 넘더라도 또 다른 장벽이 가로 막을 가능성이 높아졌다.

우리 정부가 미국을 상대로 관세 영구면제 조치를 받기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미국 정부가 결코 쉽게 물러서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 이유다.

미국이 무역확장법 232조를 들고 나온 이유가 자국 내 철강업계 자구책 마련이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 관세 부과 조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수입량을 감소시킬 수 없기 때문에 쿼터제가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결국 한국은 이번 철강 관세부과와 관련한 다각적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한미FTA 개정이라는 큰 손실을 내주고도 얻을 수 있는 바가 크지 않다는 의미다.

포스코를 비롯한 국내 철강업계들의 반응이 결코 밝지 못한 이유다.

그나마 포스코와 현대제철 등은 미국의 관세부과 조치 발표 후 미국 현지고객사들과 관세부담에 대한 논의를 하고 있는 가운데 미국 내수가격 인상에 한숨을 돌리는 실정이다.

특히 포스코 등은 철강관세 면제가 확정되기를 고대하면서도 포스코의 WP제품 등 특정 상품에 대한 품목 예외신청 방안 등 자구책 마련에 들어갔다.

이 같은 노력들이 성공적으로 진행되더라도 넘어야 할 벽은 또 있다.

바로 중국이다.

미국은 이번 한국에 대한 관세유예조치를 발표하면서 100여 개 중국산 제품에 대해 연간 최소 300억~500억 달러의 관세를 부과토록 한 가운데 중국도 맞불태세로 나오면서 미·중 무역전쟁 가능성이 높아졌다.

이들이 맞붙을 경우 한국의 중간재 수요하락은 물론 중국의 수출부진이 한국의 수출 감소로 이어질 가능성도 없지 않다.

여기에 미국이 한국에 대한 관세유예 등의 혜택을 줄 경우 중국의 차이나 불링(China Bullying·주변국과의 정치·외교적 마찰을 경제적으로 보복하는 사태)가능성도 주시해야 하는 상황이다.

중국은 지난해 미국의 사드 배치와 관련 한국에 대한 관광 제한 및 사드 부지를 제공한 한국기업 영업정지 등으로 큰 피해를 입은 바 있어 미·중간 무역전쟁으로 인해 미국과 중국의 움직임에 조심스러워 질 수 밖에 없는 형편이다.

이종욱 기자
이종욱 기자 ljw714@kyongbu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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