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경찰서는 지난 23일 태국 국적의 A양(17·여)을 고용해 불법 성매매 업소를 운영한 혐의(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로 B씨(49·여)를 불구속 입건했다.
안동경찰서는 지난 23일 태국 국적의 A양(17)을 고용해 불법 성매매 업소를 운영한 혐의(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로 B씨(49·여)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B씨는 안동시 옥동에서 ‘○○타이 마시지’라는 상호의 정상적인 마사지 업소인 것처럼 꾸며놓고 미성년자인 A양 등을 불법으로 고용해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이 업소는 일반적인 마사지 업소와 달리 성매매를 위한 내실과 욕실을 설치하고, 욕실에서 외부로 연결된 거울 문을 만들어 단속과정에서 이 문을 통해 태국인 여성 2명이 달아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A양이 미성년자로 국내에서 취업할 수 없는 90일짜리 관광 비자로 입국한 것을 확인해 출입국관리소로 넘기고, 달아난 업소 여성 2명을 추적하는 한편 업주 B씨를 상대로 추가범죄 여부와 불법수익금 규모를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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