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민주화 역사의 효시"···대구시의회, 촉구 건의문 채택

“2·28 민주 운동을 개헌 헌법 전문에 넣어야 한다”

대구시의회가 26일 임시회에서 의원 전원 찬성으로 2·28 민주 운동을 헌법 전문에 명시해 줄 것을 촉구하는 건의문을 채택했다.

대통령 개헌안에는 헌법 전문에 ‘4·19혁명, 부마항쟁, 5·18민주화운동, 6·10항쟁’을 민주 이념으로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이승만 독재정권의 부정 선거로부터 민주주의를 지키고 참정권을 되찾기 위해 대구지역 어린 고등학생들이 펼친 민주적 저항운동인 2·28 민주 운동은 빠져 있다.

올해 2월 정부는 대한민국에서 처음 일어난 민주화운동이자 이후 3·15, 4·19로 이어져 독재정권을 무너뜨린 성공한 혁명으로 우리나라 민주화 운동의 뿌리이자 시발점이라고 할 수 있는 2·28 민주운동을 국가기념일로 지정하기도 했다.

대구시 의회는 건의문을 통해 “2·28 민주운동은 이러한 상징성과 가치에도 불구하고 지난 2월 6일에야 비로소 국가기념일로 지정됐다”며 “2·28 민주운동이 민주화운동의 출발점임을 밝혀 민주화의 역사를 바로 세우고 민주주의의 뿌리를 알릴 수 있도록 헌법 전문을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당위성을 밝혔다.

이어 “누구도 나서지 못하고, 아무도 입을 열지 못하던 공포의 시대에 대구의 고등학생들이 자발적이고 조직적으로 민주적 의사 표시를 한 것”이라며 “어린 고등학생들의 입을 통해 처음으로 민주주의의 말문이 열렸고, 처음으로 이 땅에서 민주항쟁의 역사가 시작된 것”이라고 강조했다.

건의문은 또 “2·28 민주운동은 비록 당시 참여주체가 고등학생들이었지만 강력한 야성으로 이승만 정권에 줄곧 저항했던 대구시민이 곁에 있었기에 가능했다”며 “ 그렇기 때문에 2·28 민주운동은 대구시민의 시대정신이 담겨있는 저항운동이었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건의문을 대표 발의한 조홍철 의원은 “4·19는 2·28 민주운동의 연장선에 있는 날 일뿐 4·19가 시민혁명을 촉발한 날은 아니다”며 “2·28 민주운동이야 말로 대한민국 수립 이후 최초로 일어난 민주운동으로서 민주화 역사의 효시가 될 만한 역사적 사건”이라고 말했다.

박무환 기자
박무환 기자 pmang@kyongbuk.com

대구취재본부장. 대구시청 등을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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