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대위, 환경사고 예방 위해 경북도 행정처분 반드시 이행해야
과징금 대체·가동 소문 무성···즉각 중단·대책마련 시급

경북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북도는 영풍제련소에 예고한 20일 조업정지 처분을 반드시 이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봉화 영풍제련소의 폐수 유출 건과 관련해 이달 말로 예정된 경북도의 조업정지 행정처분 확정 여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가운데, 봉화 영풍제련소 환경오염 및 주민건강피해 공동대책위원회(이하 공대위)는 26일 오전 경북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북도는 영풍제련소에 예고한 20일 조업정지 처분을 반드시 이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공대위는 “영풍제련소가 지난달 독극물이 든 폐수를 낙동강으로 흘려보냈다가 적발돼 고발조치 된 뒤 경북도가 예고한 조업정지 처분을 과징금으로 대체하고 공장을 계속 가동할 것이라는 소문이 돌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심각한 환경사고가 일어나면 즉각 공장 가동을 중단하고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상식인데 가동 중단 같은 행정조치가 과징금으로 바뀌면 경북도에 영풍제련소를 비호하는 세력이 있다고 밖에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영풍제련소 공대위에는 영풍제련소봉화군대책위원회, 안동환경운동연합, 구미낙동강공동체, 대구환경운동연합, 부산환경운동연합 등 경북과 대구·부산·울산·경남 40여 개 시민·사회단체가 참여했다.

이들은 경북도가 조업중지 처분을 실행할 때까지 도청 앞에서 농성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오종명 기자
오종명 기자 ojm2171@kyongbuk.com

안동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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