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안은 경북도항공산업 등 육성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시행과 함께 항공산업과 관련한 기술개발지원과 기술경연사업, 항공인력양성사업을 추진하고 이에 대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명시했다.
또 도지사가 시군에서 항공산업 등 관련 기업 및 기관을 유치하고자 할 때 이에 적극 협력하도록 했다. 유치된 기업에 대해서 관련조례에 따른 지원을 가능하도록 했다.
이 조례안은 다음 달 5일 열리는 제299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심의·의결된다.
박성만 의원은 “신성장 미래산업인 항공산업의 체계적 육성지원을 통해 경상북도의 새로운 미래 먹거리 산업을 육성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됐다”며 “항공인력 및 산업 육성을 통해, 우리 경북이 새롭게 도약할 수 있도록 지역민과 함께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