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신혁 대구시의원 발의 조례안 시의회 가결
대구시의회 강신혁 의원(교육위원회, 동구)은 동대구역 광장을 공익적인 목적과 문화예술을 비롯한 시민들의 자유로운 활동공간으로 관리해 나가는 것을 내용을 골자로 대표 발의 한 ‘대구광역시 동대구역 광장 관리 조례안’이 26일 열린 대구시의회 본회의에서 원안으로 가결됐다.
조례에는 광장의 사용신청과 허가에 대한 사항, 사용요금과 사용자의 의무사항 등 공익적이고 공정한 사용과 함께 이를 위한 효율적인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담고 있으며, 사용요금은 시간단위로 제곱미터당 10원으로, 공공시설에 대한 사용자의 책임감을 부여하는 상징적인 금액을 책정했다.
또 광장의 사용에 있어서 성별·신체·이념·종교 등을 이유로 차별할 수 없도록 하되, 공공시설의 공익성 유지를 위해, 공익적 목적의 행사와 어린이, 청소년 등 취약계층을 위한 행사 등은 우선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더불어 사회적인 갈등이 우려되거나, 시민들의 안전에 위협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사용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고, 질서와 청결을 유지하도록 하는 등의 사용자 준수사항도 정했다.
강 의원은 “동대구역 고가교 개체공사가 작년 말 완료됨에 따라 동대구역 광장이 완전히 새롭게 태어났지만, 광장의 사용과
관리에 대한 규정이 마련돼 있지 않아, 광장이 당초의 목적대로 활용되지 못한 채, 시민들과 이용객들의 이용편의 침해 등 관리에 대한 우려가 제기돼 왔다”며 조례 제정에 나선 배경을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