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연수 중 동료 여성의원을 강제추행한 혐의를 받은 대구 수성구의회 의원이 결국 재판에 넘겨졌다.

대구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검사 유현정)는 26일 강제추행, 강제추행미수 혐의로 A 구의원을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 구의원은 지난해 9월 19일 오후 8시 50분께 저녁 식사를 마치고 호텔로 돌아오는 버스 안에서 동료 여성의원 B씨 신체 일부를 만진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호텔로 돌아온 뒤인 같은 날 오후 9시 50분께 B씨 방문을 밀고 들어가려 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B씨 고소장을 접수해 수사를 벌여왔고, A 구의원은 조사에서 범행 일체를 부인했다고 검찰은 설명했다.

지난해 11월 수성구의회는 A 구의원 제명안을 본회의에 상정했으나, 무기명 비밀투표에서 부결했다. 대구경북여성단체연합을 포함한 30여개 단체로 구성된 ‘3·8 세계여성의날 기념 제25차 대구여성대회 조직위원회’는 지난 7일 A 구의원과 제명안 반대표를 낸 남성 구의원 등 8명을 성평등 걸림돌상을 수상자로 선정했다. 성평등 걸림돌상은 지역에서 성평등 사회를 만드는데 역행하는 기관 등을 여성단체가 선정하고 있다.

배준수 기자
배준수 기자 baepro@kyongbuk.com

법조, 건설 및 부동산, 의료, 유통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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