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 동해안발전종합계획 최종보고회 개최···조세감면 등 의제처리 확대 모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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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북도는 27일 대구경북연구원에서 동해안발전종합계획의 지속가능화 방안을 위한 연구용역 최종보고회를 개최한 뒤 참가자들이 사진촬영을 하고 있다.
국가 균형발전을 위해서는 동·서·남해안권 및 내륙권 발전 특별법(이하 해안내륙발전법)이 연장돼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이 법이 연장돼야 경북도와 울산시, 강원도를 연계한 동해안권 개발이 지속적으로 추진될 수 있을 것이란 지적이다.

경북도는 27일 대구경북연구원에서 국토교통부를 비롯해 울산광역시, 강원도 관계 공무원, 국토연구원과 산업연구원, 울산발전연구원, 강원연구원 관계자 등 3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동해안 발전종합계획의 지속 가능화 방안’ 연구용역 최종보고회를 가졌다.

동해안권 발전 종합계획은 해안내륙발전법에 근거해 마련된 국가 종합계획으로 지난 2010년 울산시, 강원도와 함께 최초 수립·고시했으며, 2016년 6월 한차례 계획을 변경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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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7일 대구경북연구원에서 동해안발전종합계획의 지속가능화 방안을 위한 연구용역 최종보고회가 열려 경북도 등 유관기관 관계자들이 발표 내용을 경청하고 있다. 경북도 제공
이날 최종 보고회에서는 동해안발전종합계획의 지속 추진을 위해 근거법령인 해안내륙발전법 연장과 단위사업의 실행력 제고를 위한 독자적 예산계정 마련, 민자유치 활성화를 위해 조세감면 등 인센티브 명확화와 의제처리 확대 등의 필요성이 제시됐다.

자문위원으로 참석한 국토연구원 이용우 박사는 “문재인 정부의 지역혁신과 국가균형발전 정책 기조에 부응할 수 있는 전략이 필요하다”며 “근거법 연장과 국가균형발전특별법 개정은 물론 법과 제도의 보완을 통한 중앙과 지방간 폭넓은 분야에서 협력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김세환 경북도 동해안전략산업국장은 “동해안에 수립된 유일한 동해안권 발전종합계획을 유지해 나가는 것이 동해안권의 지속 가능한 발전과 국정과제인 한반도 신경제지도 구상을 실현하는데 무엇보다 중요한 과제다”며 “이번 연구결과를 토대로 국토교통부, 울산광역시, 강원도 및 관계기관과 협력해 동해안권 발전종합계획을 지속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양승복 기자
양승복 기자 yang@kyongbu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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