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선고는 5월 3일로 연기

대구지방 고등법원
교비 횡령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대구미래대 전 총장 이모(61·여)씨가 26일 석방됐다. 1심 선고는 5월로 연기됐다.

대구지법 제5형사단독 이창열 부장판사는 27일 예정한 이씨에 대한 선고공판을 5월 3일 오전 9시 50분으로 변경한다고 27일 밝혔다.

법원은 구속만료기한인 29일보다 3일 앞선 26일 직권으로 이씨에 대한 보석허가 결정을 내렸고, 이씨는 풀려났다.

이혜랑 대구지법 공보판사는 “충분한 심리를 위해 선고를 미뤘다”며 “지난해 10월 구속된 이후 2개월씩 2차례 구속 기간을 갱신했는데, 심급 당 2차례만 갱신할 수 있는 규정을 충족한 점을 고려하고, 피고인의 청구가 없더라도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직권으로 보석을 허가했다”고 설명했다.

대구미래대 설립자 이태영 박사의 장녀로 대구미래대 총장을 지낸 이씨는 대구미래대 관련 학교인 경북영광학교 교장으로 근무하던 2009년부터 2012년 사이 교비 등 1억8000여만 원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2013년부터 최근까지 교직원 5명을 불법 채용하는 과정에 1억3100만 원을 챙긴 혐의와 학교 재단 등 법인카드를 개인 용도로 3억 여 원 가량 사용하고, 전 경북도교육청 공무원에게 학교 시설비를 지원받는 대가로 공무원의 친인척 2명을 취업시켜준 혐의도 받고 있다.

배준수 기자
배준수 기자 baepro@kyongbuk.com

법조, 건설 및 부동산, 의료, 유통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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