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은 신청일 기준 대표자 또는 배우자가 칠곡군에 6개월 이상 거주 중인 소상공인이며 국세 및 지방세 체납이 없어야 한다.
협약으로 칠곡군은 4억 원을 재단에 특별출연하고 재단의 보증서발급으로 대출을 받은 소상공인에게는 대출금 이자의 연 2%를 2년간 지원한다.
대출한도는 3000만 원 이내이며, 경북신용보증재단 영업부(구미시 이계북로 7, 경북경제진흥원 1층)에 신청하면 심사를 통해 보증지원을 받을 수 있다.
박진우 이사장은 “최저 임금 인상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세 소상공인들의 경영 안정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