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극원 경상북도 선거방송토론위원장(대구대 교수)

▲ 정극원 교수

6·13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다가오고 있다. 이번 선거에서는 경상북도지사, 도 교육감, 23개 시·군의 장 및 지방의회의 의원을 동시에 선출한다.

경상북도 의회는 지난 3월 14일 임시회를 개최하고 도의원 60명(지역구 54명, 비례 6명), 시·군의원 284명(지역구 247명, 비례 37명) 등의 의원정수를 획정했다. 도 선관위 역시 공정선거 관리를 위한 체제에 돌입했다.

이번 선거의 진행절차와 선거운동 방법 등에 대해 경북도 선거구획정위원으로 참여했고, 현재 경북도 선거방송토론위원장으로 있는 대구대학교 DU 인재법학부 정극원 교수(한국헌법학회 회장 역임)와의 대담을 통해 이번 선거의 의미와 궁금증을 들어봤다.

△올해는 우리나라의 보통선거실시 70주년을 맞이합니다. 의미는?

-1948년 5월 10일 제헌국회를 구성하는 선거가 있었는데 우리나라 최초의 보통선거였다.

5월 10일을 유권자의 날로 정한 것도 그러한 이유다. 정치 선진국이라 할 수 있는 스위스가 1971년에 여성에게 처음으로 선거권을 부여하고 있다는 점에서 보면 우리나라 보통선거의 역사는 오래됐다고 할 수 있다. 이번 지방선거는 우리나라 보통선거 70주년의 의미와 맞닿아 있는 아주 중요한 선거다.

△이번 지방선거에서 유권자들은 몇 개의 투표용지에 기표를 해야 하나?

-총 7개의 투표용지에 기표해야 한다. 경북도의 예를 들면 도지사, 기초단체장(시장·군수), 도의원(광역의원), 비례대표 광역의원(도의원), 지역구기초의원(시·군의원), 비례대표기초의원(시·군의원) 및 교육감을 선출한다.

5월 14일 이전에 공석인 국회의원도 동시에 선출한다. 이 경우 총 8개를 투표용지에 기표해야 한다.

△선거철이 다가왔다. 각 지역 예비후보자들은 이미 활발하게 선거운동을 펼치고 있다. 등록은 언제하나.

-예비후보자 등록은 시·도지사, 교육감은 2월 13일부터, 시·도의원, 구·시의원 및 장은 3월 2일부터 했고, 군지역 의원과 단체장은 4일 1일부터 등록하게 된다. 예비후보자가 되면 어깨띠 착용, 명함 등 배부할 수 있으며, 홍보물은 세대수 10% 이내에 우편발송을 할 수 있다. 공약집을 발간하는 경우 판매할 수 있다(방문판매 제외). 단 예비후보자로 등록하려면 후보자 기탁금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부해야 한다.

△지방선거 출마 후보자 등록 기간은 언제인가?

-5월 24일(목)부터 25일(금) 이틀간이며,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서면으로 해야 한다.

제출서류는 기탁금납부, 주민등록초본, 재산, 병력, 학력, 세금납부 및 전과기록 등의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출마 후보자들의 기탁금은 얼마나 되나?

-공직선거법은 무분별한 후보의 난립을 막고 불법행위에 대한 제재금을 사전에 확보하기 위해 기탁금을 납부하도록 하고 있다.

액수는 시·도지사 및 교육감 5000만 원, 구·시·군의 장 1000만 원, 시·도의원(광역의원) 300만 원, 구·시·군의원(기초의원) 200만 원이다.

기탁금은 당선되거나 유효득표 총수의 15% 이상 득표하면 전액 돌려받고, 10% 이상 15% 미만의 경우 50%를 돌려받는다.

△ 후보자 등록이 완료되면 곧바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나?

-선거운동 기간은 5월 31일(등록마감일 후 6일)부터 6월 12일(선거일 전일)까지이므로 후보자 등록을 하더라도 바로 선거운동을 할 수는 없다.

선거운동 기간에는 후보자와 그 배우자, 선거사무장, 선거사무원 등이 선거운동을 할 수 있으며 인쇄물, 언론매체, 정보통신망 및 대담·토론회 등을 이용할 수 있다.

△후보자들이 가장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선거운동방법으로 선거방송토론이 있는데?

-선거방송토론은 텔레비전을 통해 후보자들의 정책과 대안을 동시다발적으로 알릴 수 있다는 점에서 장점이 크다.

방송에서 후보자 간 토론을 통해 후보자가 유권자들에게 정책·공약, 자질과 능력 등을 제시하고 유권자는 후보자를 비교·판단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정책선거를 유도하게 된다. 향후의 선거에서 방송토론에의 의존은 더욱 많아지리라 생각한다.

△오늘날 미디어 선거가 큰 의미를 가지는데 선거방송토론은 어떻게 이뤄지나?

-지방선거에서 법정 TV선거방송 토론은 시·도지사, 교육감 및 비례대표 시·도의회원 선거 세 가지가 그 대상이다.

TV 선거방송토론은 시·도선거관리위원회가 그 비용을 지불한다. 모든 후보자가 다 참여하는 것이 아니고, 초청후보자와 비 초청후보자로 나눠 진행한다.

초청후보자가 되기 위해서는 시·도지사의 경우 5인 이상의 국회의원을 가진 정당의 후보, 직전의 4대 선거에서 유효투표의 100분의 3 이상을 득표한 정당의 후보, 선거일개시일 30일 이전의 여론조사에서 5% 이상의 지지율이 있는 후보자 및 최근 4년간의 4대 선거의 장에 출마해 100분의 10% 이상을 득표한 후보가 된다. 여기에 해당 되지 않는 비초청대상자는 별도의 방송연설회를 개최할 수 있다.

△이번 지방선거가 다른 선거에 비해 달라진 점은 무엇인가?

-이번 지방선거는 동시선거이므로 총 7장의 투표용지에 기표해야 한다. 대통령선거나 국회의원선거와 다른 점은 재외투표와 선상투표를 하지 않으며, 외국인도 만19세 이상으로 영주자격을 취득하고 3년이 경과 한 후 지방자치단체에 외국인등록이 돼 있다면 투표할 수 있다.

△선거에는 막대한 비용이 들어가게 되는데, 선거비용 지출을 얼마까지 할 수 있나?

-선거운동의 기회균등과 참신한 정치 신진의 출마를 보장하기 위해 선거비용 지출에 한도액을 정하고 있다. 주로 선거별 인구수를 기준으로 정한다.

예컨대, 경상북도지사 및 교육감선거 15억2900만 원, (이하 경북 평균)기초단체장 선거 1억3300만 원, 지역구 경상북도의회의원선거 4천600만 원, 비례대표 경상북도의회의원선거 1억8200만 원, 지역구 시·군의원선거 3800만 원, 비례대표 시·군의원선거 4200만 원 등이다.

우리나라는 선거비용을 국가가 부담하는 선거공영제를 채택하고 있으므로 기탁금과 같이 일정비율의 득표자에게 사용한 선거비용을 되돌려 주게 된다.

△이번 지방선거에서도 사전투표를 하나?

-사전투표는 유권자의 투표 편의를 위한 것으로 투표소가 있는 곳이면 전국 어디에서나 할 수 있다. 이 제도는 2013년 1월 도입됐고, 2014년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 전국적으로 실시했다. 이번 지방선거에서의 사전투표 기간은 6월 8일(금), 9일(토) 이틀간이며, 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투표참여 불편 선거인에 대해 어떤 편의를 제공하고 있나?

-보건복지부 통계에 따르면 2016년 말 19세 이상 장애인은 약 243만 명이다. 장애인도 주권자고 유권자다. 선관위에서는 거동 불편 장애인을 위해 휠체어 통로 확보와 전문 인력을 배치하며, 5월 22일부터 26일까지 거소투표신고를 하면 요양원이나 병원에서 우편투표를 할 수 있고, 시각장애인과 청각장애인을 위해서도 점자형 투표보조용구, QR코드 등을 제공한다.

△ 마지막으로 공정선거를 위해 후보자들이 제일 유의해야 하는 것은 무엇인가?

-선거에서 후보자들이 제일 유의해야 하는 것은 첫째, 공천 관련 금품의 제공 및 수수, 둘째, 후보자 매수행위, 셋째, 공무원의 선거관여행위, 넷째, 상대 후보에 대한 비방·허위사실의 공표 등이다. 선거에 있어서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공명선거다. 이와 같은 행위는 공명선거를 심각하게 저해하는 것은 물론 선거무효의 사유에 해당된다.

이기동 기자
이기동 기자 leekd@kyongbuk.com

서울취재본부장. 대통령실, 국회 등을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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