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법원 검찰청사 전경. 경북일보 DB.
속보 = 대구법원과 검찰청사가 옮겨갈 유력 후보지인 대구 수성구 연호동 대구삼성라이온즈파크 일대가 빠르면 7월, 늦어도 9월 중에 그린벨트 해제가 가능한 공공주택지구로 지정될 전망이다. 이렇게 되면 10여 년 숙원에 머물렀던 법조타운 이전이 현실화 하게 된다.

사공영진 대구고법원장은 28일 법조 기자단과 오찬에서 “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최근 국토교통부에 공공주택지구 지정 신청을 했고, 빠르면 4월 중에 의견 수렴을 위한 주민공람 절차를 진행한다”며 “7월에서 9월 안에 국토부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결과가 나올 것으로 예상하고 있고, 이후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등 행정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대구법원에 오래 근무한 법관으로서 법원장 재임 기간 내에 좋은 결과를 얻어 후배 법관들에게도 면목이 서서 무엇보다 기쁘다”면서 “법원부지 안에 솔로몬박물관 등 다양한 체험시설도 고려하고 있다”고 했다.

연호동 일대는 부지 대부분이 그린벨트로 묶여 있어 법원과 검찰청 단독 이전이 불가능한 상황이다. 대구시와 LH는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라 공동주택이 전체 주택의 50% 이상이 되면 가능한 공공주택지구 지구 지정을 받아 그린벨트 해제와 법조타운 이전을 추진하기로 뜻을 모았다. 사회초년생이나 신혼부부 등에게 싼값에 아파트를 임대 해주는 행복주택과 청년주택이 포함된 아파트 3800여 가구를 짓고,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한 업무 타운을 지으면서 법원과 검찰청, 변호사 업무 시설을 함께 건립할 예정이다.

심의를 통과하면 법조타운 이전이 일사천리로 진행된다. 1913억 원 규모의 대구법원종합청사 신축 사업 예산 중 올해 토지매입비 20억 원이 확보돼 있다. 공사비가 1360억 원, 토지매입비 440억 원, 설계비 52억 원이다. 대구법원의 계획부지도 4만2975㎡(약 1만3000평)으로 현재 범어동 부지 1만9834㎡(약 6000평) 보다 두 배 이상 넓다. 사공영진 대구고법원장은 “2023년 연말 준공을 목표로 해 빠르면 6년, 늦어도 10년 안에 법조타운 이전 사업을 마무리하려고 한다”며 “검찰 측도 올해 안에 이전을 위한 예산 확보 작업을 마무리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법조타운 후적지 개발에 대한 관심도 높다.

2만9천701㎡(약 8천700평) 면적의 법원·검찰 청사 부지는 용도지역이 중심상업지역이어서 층수 제한 없이 주상복합아파트 등을 곧바로 건립할 수 있다. 전체 대지와 건물 연 면적 간 비율을 말하는 용적률도 1천300%에 달한다.

2017년 1월 1일 기준 공시지가는 ㎡당 370만 원인데, 청사 부지만 공시지가로 1천98억9370만 원에 달한다. 소유주는 대법원이다.

법원과 검찰 청사 앞 주차장 부지는 공원 시설로 묶여 있어서 ㎡당 공시지가는 160만 원이다. 12개 필지 1만614㎡(약 3200평) 면적의 주차장 부지는 공시지가로만 185억8240만 원 정도 된다. 4개 필지는 대법원, 3개 필지는 법무부, 5개 필지는 대구시 소유다.

이진우 부동산자산관리연구소장은 “대구의 노른자 땅으로 불리는 법조타운 일대는 실거래가가 공시지가의 2.5~3배에 달해 실제 매각된다면 3천억 원 이상 규모까지 치솟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배준수 기자
배준수 기자 baepro@kyongbuk.com

법조, 건설 및 부동산, 의료, 유통 담당

저작권자 © 경북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