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량산도립공원 관리사무소는 28일 자연공원법의 개정으로 선학정, 입석, 하늘다리 일원의 음주행위를 금지한다고 밝혔다.
청량산도립공원 관리사무소는 28일 자연공원법의 개정으로 선학정, 입석, 하늘다리 일원의 음주행위를 금지한다고 밝혔다.

공원관리사무소는 지난 13일부터 공원관리청이 지정한 장소에서 음주행위가 금지됨에 따라 오는 9월 12일까지 6개월간 집중 계도기간을 정하고 음주행위 근절을 위한 현수막 설치와 탐방객을 대상으로 홍보활동을 적극 전개키로 했다.

음주로 인한 인명사고 예방, 건전한 탐방문화 조성과 자연자원 보호를 위한 이번 계도 기간 중에도 상습· 악성 음주행위 적발자에 대해서는 1차 위반 시 5만원, 2차 이상 위반 시부터 각각 1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조준한 소장은 “제도 정착까지는 일부 마찰이 예상되지만 이번 조치로 탐방객의 안전사고를 줄이고 더욱 성숙한 탐방문화 조성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탐방객과 지역 주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박문산 기자
박문산 기자 parkms@kyongbuk.com

봉화 담당

저작권자 © 경북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