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서부경찰서는 29일 점집만 골라 금품을 훔친 혐의(절도)로 A씨(37)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4일부터 지난 12일까지 서구 비산동 B씨(61·여)가 운영하는 점집에 출입문 자물쇠를 부수고 들어가 현금 180만 원을 훔치는 등 북구와 서구 일대를 돌아다니면서 모두 3차례에 걸쳐 현금 등 225만 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앞서 점집에서 근무한 경험을 통해 현금을 많이 보유하고 있는 것을 알고 있었고 이를 노려 절도 행각을 벌인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 관계자는 “CCTV분석으로 행적을 추적, A씨가 예전에 일했던 경북 칠곡의 한 점집에서 검거했다”며 “A씨는 누범 기간 중으로 특가법(특정범죄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등)을 적용, 구속했다”고 말했다.

전재용 기자
전재용 기자 jjy8820@kyongbu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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