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정민 영천경찰서 수사지원팀장 경감
국회 사개특위 수사구조개혁 관련 논의가 본격화될 예정인 가운데 최근 청와대가 검사의 독점적 영장청구 조항 삭제를 포함한 헌법 개정안을 공개하면서 검·경과 여·야간 대립이 더욱 심화되는 분위기이다.

수사권 조정과 관련하여 경찰개혁위원회와 법무·검찰개혁위원회 권고안 발표가 앞서 있었다.

그 내용을 보면 경찰개혁위원회는 검사 수사지휘권 폐지, 영장청구권과 관련하여 헌법 제12조 제3항 및 제16조 검사 영장신청 부분 삭제, 검사 직접수사권 폐지를 주장한다.

반면, 법무·검찰개혁위원회는 검사의 수사지휘권과 관련하여 ‘수사지휘’ 용어를 삭제하는 대신 일반적 지시권·구체적 수사요구권·송치요구권 등을 명시하고 영장청구권은 검찰에게 유지시키되 경찰에게 이의제기권을 주고 부패·경제·금융·공직자·선거범죄 등은 직접수사권을 유지하겠다는 입장으로 용어만 바꾼 채 현재 가지고 있는 권한을 거의 그대로 유지하는 방안을 내놓았다.

특히 그 중 영장청구권 문제는 검경 수사권 조정 관련하여 가장 첨예하게 대립되고 있는 사안이다.

현재 검찰은 수사개시권·수사지휘권·영장청구권·수사종결권·기소권 등을 모두 가지고 있다. 영장청구권 등 권한 중 일부를 경찰에 분산시켜야 견제와 균형의 원칙에 입각한 수사가 가능하다는 것이 경찰의 입장이다.

그러나 검사의 영장청구권은 무분별한 영장청구로부터 국민의 인권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며 영장청구권을 헌법에서 삭제할 경우 강제수사를 통한 인권침해가 급증할 것이라는 게 검찰의 입장이다.

최근 청와대가 공개한 대통령 개헌안 내용을 보면 영장신청의 주체는 헌법에 규정할 사항이 아니라 법률로 규정할 사항으로 보아 영장신청의 주체를 검사로 한정하고 있는 헌법 조항을 삭제한다고 발표했다.

그 이유는 헌법에서 검사 영장청구권이 유지되면 영장청구의 주체에 대한 논의 자체가 불가능한데 삭제된다면 그 논의가 그나마 가능해진다는 것이다. 사실상 OECD 국가 중 그리스와 멕시코를 제외하고는 헌법에 영장신청 주체를 두고 있는 나라는 없다.

사법개혁의 방향은 권한의 배분과 견제로 나아가야 한다.

경찰은 차관급으로 경찰청장 1명을 두고 있으나 검찰은 50여 명의 차관급 공무원이 있는 엄청난 권력을 쥐고 있다. 이를 바탕으로 수사에 관한 독점적인 권한을 누리면서 심지어 검찰의 비리까지 스스로 수사하는 상황이 계속되고 있다. 전관예우 등도 권한이 집중된 데에 기인한다.

게다가 영장청구권 등을 경찰에게 넘겨줄 경우 인권침해가 증가할 것이라는 검찰의 주장은 마치 경찰은 국민에게 인권침해를 일삼고, 검찰은 국민 인권을 지켜주는 수호자라는 논리다.

헌법상에 검사의 독점적 영장청구권 조항을 삭제한다고 하여 당장에 경찰이 영장을 직접 청구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형사소송법상에 검사 영장청구권이 규정되어 있으므로 형사소송법이 개정되지 않고서는 경찰에게 영장청구권이 인정될 수 없다.

또한 형사소송법이 개정되어 경찰에게 영장청구권이 부여된다고 하더라도 경찰이 영장을 남발하는 것이 아니라 법원의 심사를 거치게 되므로 경찰이 이를 남용할 수 없는 구조이다.

수사권 조정 문제는 검·경 간 밥그릇 싸움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정의를 위한 문제이다. 모든 권력은 균형이 전제되어야 한다. 이것이 한쪽에 집중되어 균형을 잃는다면 부패할 수밖에 없다.

대통령뿐만 아니라 국민도 검찰의 권력 독점과 현행 사법시스템에 대한 개혁을 요구하고 있다. 수사권과 기소권을 독점하고 있는 검찰은 지구상에 없다. 국민은 누구에게 권한이 있는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정의로운 사회를 원한다. 수사권 조정을 앞둔 검·경 모두가 명심해야 할 부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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