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고등법원도 부산고법과 같은 스마트워크센터 설치에 나섰다. 앞서 대법원은 2010년 11월 22일 서울 서초구 서초동 법원종합청사에 스마트워크센터를 열고 대전에 있는 특허법원 판사들을 대상으로 시범운영을 시작했다. 서울동부지법과 서울북부지법, 서울고법 등에도 스마트워크센터가 생겼다.
이런 사정을 고려한 사공영진 대구고법원장은 29일 업무보고에서 김명수 대법원장에게 스마트워크센터 설치를 공식 건의했다.
인사이동으로 대구에 살지만, 부산이나 울산 등지 소속이 된 법관 중 특히 육아를 겸하고 있는 여성 법관들의 편의를 위한 조치다.
다만, 사무공간이 포화상태인 현재 상황을 고려해 법원과 가장 가까운 곳의 건물을 임대해 스마트워크센터를 설치할 계획이다.
사공영진 고법원장은 “일과 가정의 양립, 모성 보호 등을 위해 스마트워크센터를 추진하게 됐다”며 “외부 공간을 빌려 사무공간을 마련하는 김에 스마트워크센터도 함께 갖추면 좋을 것 같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