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고법 스마트워크센터 내부 전경. 대구고법 제공.
부산시 연제구 거제동 부산고등법원 본관 15층에는 55.9㎡(약 16.9평) 규모의 특별한 공간이 있다. 초고속인터넷과 개인용 PC가 설치돼 있고, 9명이 이 공간에서 사무업무를 볼 수 있다. 법원행정처가 지난해 11월 설치해 준 ‘스마트워크센터’다. 부산에 거주하지만 다른 지역 법원 소속인 판사 9명이 매주 금요일이나 월요일 등 일주일에 하루 정도씩 이곳에서 판결문 작성과 전자소송기록 검토 등의 업무를 보고 있다. 실제 판결업무를 제외한 전체 업무가 가능해 이용자들의 만족도가 높은 편이다.

대구고등법원도 부산고법과 같은 스마트워크센터 설치에 나섰다. 앞서 대법원은 2010년 11월 22일 서울 서초구 서초동 법원종합청사에 스마트워크센터를 열고 대전에 있는 특허법원 판사들을 대상으로 시범운영을 시작했다. 서울동부지법과 서울북부지법, 서울고법 등에도 스마트워크센터가 생겼다.

이런 사정을 고려한 사공영진 대구고법원장은 29일 업무보고에서 김명수 대법원장에게 스마트워크센터 설치를 공식 건의했다.

인사이동으로 대구에 살지만, 부산이나 울산 등지 소속이 된 법관 중 특히 육아를 겸하고 있는 여성 법관들의 편의를 위한 조치다.

다만, 사무공간이 포화상태인 현재 상황을 고려해 법원과 가장 가까운 곳의 건물을 임대해 스마트워크센터를 설치할 계획이다.

사공영진 고법원장은 “일과 가정의 양립, 모성 보호 등을 위해 스마트워크센터를 추진하게 됐다”며 “외부 공간을 빌려 사무공간을 마련하는 김에 스마트워크센터도 함께 갖추면 좋을 것 같다”고 말했다.

배준수 기자
배준수 기자 baepro@kyongbuk.com

법조, 건설 및 부동산, 의료, 유통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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