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발찌(위치추적 전자장치)를 찬 상태에서 길을 알려달라면서 여고생을 유인해 성폭행한 40대가 항소심에서도 징역 10년을 받았다.
전자발찌(위치추적 전자장치)를 찬 상태에서 길을 알려달라면서 여고생을 유인해 성폭행한 40대가 항소심에서도 징역 10년을 받았다.

대구고법 제1형사부(박준용 부장판사)는 29일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간)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모(48)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10년을 선고하고, 10년간 신상정보 공개·고지와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했다. 검사가 청구한 치료명령은 기각했다.

2010년 4월 22일 성폭행 범죄로 징역 6년을 선고받고 2016년 1월 출소해 전자발찌를 차고 있던 김씨는 지난해 4월 15일 길을 알려달라면서 여고생 A양(18)을 자신의 승용차에 태워 강제추행한 뒤 모텔로 데려가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지난 4월 13일 오후 8시께 여대생 B양(19)에게 길을 물어보는 척하면서 승용차에 태운 뒤 유사강간한 혐의도 받았다.

그는 “성매매 사실을 알리겠다”는 등의 위협이나 협박으로 행한 자신의 성폭력 범죄를 정당화하기 위해 피해 여성들에게 범행 때마다 돈을 주기도 했다. 피해 여고생은 모텔에서 성폭행 당한 뒤 20만 원을 받은 사실을 부모에게 알리고 경찰에 신고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죄질이 매우 나쁘고 비난 가능성이 큰 데도 피해자들에게 돈을 주고 성매매한 것이라고 변명하면서 범행을 부인한 점, 신체적·정신적으로 극심한 충격을 받은 여성들의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지 않은 점, 성폭력 범죄로 수차례 실형을 선고받은 것도 모자라 전자발찌를 부착한 상태에서 성폭력범죄를 다시 저지른 점을 종합하면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배준수 기자
배준수 기자 baepro@kyongbuk.com

법조, 건설 및 부동산, 의료, 유통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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