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접 가담한 관리책임자 2명 중징계···부당이득금 환수 조치

대구시는 대구디지털산업진흥원(이하 DIP)직원들의 비트코인 채굴행위를 적발해 엄중 처벌키로 했다.

채굴행위에 직접 가담한 2명에 대해서는 중징계를, 관리책임자 2명은 경징계 처분을 의뢰했다. DIP에 대해서는 기관경고 조치를 했다.

DIP아카데미 지역산업맞춤형인력양성사업 교육담당자인 직원 A 씨는 지난해 12월 21일부터 올해 2월 19일까지 비트코인(제트캐시) 3.19개를 채굴해 138만9086원에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같은 부서 소속직원 B 씨는 지난해 12월 21일부터 같은 해 12월 27일까지 비트코인(제트캐시) 0.08개를 채굴했으나 판매하지 않고 사이트를 탈퇴해 소멸 됐다.

이들이 채굴한 비트코인은 제트캐시로 올해 1월 초 한때 1개당 100만 원을 넘겨 거래되기도 했으나 올해 3월 27일 현재 23만6000원(빗썸거래가격)에 거래되고 있다.

대구시는 이번 조사에서 이들의 비트코인 채굴 비위가 구체적으로 확인됨에 따라 DIP에 이들에 대해 중징계 요구하고, 비트코인 판매로 취득한 부당이득금에 대해서는 환수 조치토록 할 예정이다.

대구시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산하기관·단체에 교육장과 전산장비 등에 대한 사전점검과 예방감사에 더욱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박무환 기자
박무환 기자 pmang@kyongbuk.com

대구취재본부장. 대구시청 등을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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