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부터 전국 공항서 시행
인천국제공항은 6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환경부는 30일 서울 한국공항공사 본사에서 한국공항공사·인천국제공항공사와 ‘저공해 자동차 보급 활성화 업무협약’을 체결한다고 29일 밝혔다.
업무협약 두 공항공사의 주차요금 정산시스템과 환경부의 저공해 자동차 표지 전산 정보시스템을 연계하는 것이 주 내용이다.
따라서 저공해 자동차는 전국 공항 주차장 15곳에서 주차관리자의 확인 없이도 자동으로 주차요금을 할인받을 수 있다.
한국공항공사는 5월 중, 인천국제공항공사는 6월 중 각각 주차요금 자동 할인시스템을 적용할 계획이다.
그동안 저공해 자동차는 주차요금 감면 혜택을 받을 때 주차관리자가 맨눈으로 표지를 일일이 확인해야 하는 불편함이 따랐다.
환경부 관계자는 “이번 업무협약으로 자동 할인시스템이 적용되면 그동안 저공해 자동차 표지 제도를 알지 못해 표지를 발급받지 못했던 저공해 자동차 운전자들도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저공해 자동차는 2005년부터 2016년까지 총 186만1천934대가 보급됐고, 2016년 기준 저공해 자동차 표지 발급된 누적 건수는 총 71만1천486건이다.
한편, 저공해 자동차는 대기오염물질 배출이 없거나 일반자동차보다 오염물질이 적게 배출되는 자동차를 말한다.
1종은 대기오염물질을 배출하지 않는 전기차ㆍ연료전지차ㆍ태양광차, 2종은 하이브리드차, 3종은 LPG가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