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덕군의회 임시회 모습. 자료사진

행정절차 편의를 대가로 영덕지역 A사찰로부터 1700여만 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기조 영덕군의원(57)이 결국 구속됐다.

울산지방법원은 30일 뇌물수수혐의로 기소된 박 의원을 징역 1년에 법정 구속했다.

박 의원은 수년 전 사찰건립 과정에서 인허가가 쉽지 않아 어려우니 편의를 봐달라는 영덕지역 A사찰로부터 수차례에 걸쳐 돈을 받은 혐의다.

3선인 박기조 영덕군의원은 최근 자유한국당을 탈당한 뒤 지방선거 4선에 도전하기 위해 출마준비 중이었다.

최길동 기자
최길동 기자 kdchoi@kyongbuk.com

영덕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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