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증거인멸 우려"

대구은행 제2본점 전경. 경북일보 DB.
채용 청탁을 받은 지원자 11명의 점수를 조작하고 증거인멸을 교사한 혐의를 받는 대구은행 전 인사부장이 결국 구속됐다.

30일 전 인사부장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맡은 대구지법 박치봉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대구지검에 따르면, 2016년부터 2년간 인사부장을 지낸 A씨는 11차례에 걸쳐 대구은행 채용 지원자의 점수를 조작해 합격시키고, 인사부 직원들에게 채용서류 원본 폐기를 지시하는 등 증거인멸을 교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채용 절차 단계별 세부 점수표가 든 파일을 복원하지 못하도록 디가우징 하는 등 증거인멸도 했다.

검찰은 지난 20일 A씨와 인사채용담당자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대구지법은 22일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면서 영장을 기각했다. 그러면서 “범죄사실을 상당 부분 인정하고 있다”는 점도 내세웠다. 검찰은 28일 사안의 중대성과 추가 증거인멸 우려를 내세워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

대구지검은 금융감독원이 수사 의뢰한 2016년 신입사원 채용 당시 임직원 자녀 3명 사례 외에 2015년과 2017년 비슷한 형태의 비리 정황 사례 수십 건을 추가로 포착했다. 지난달 9일 1차 압수수색 때 인사부서에서 보관 중이던 청탁 리스트도 확보했다. 2015년부터 2년간 인사와 총무업무를 총괄하는 영업지원본부장을 지낸 전 부행장을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했다.

검찰은 A씨와 인사부장을 지낸 전 부행장 등 2명을 비롯해 인사채용담당자 2명도 입건했다. 전·현직 인사 관련자뿐만 아니라 채용을 부탁한 외부의 청탁자들에 대한 수사로 확대할 것으로 보인다.

최태원 대구지검 2차장검사는 “인사 결재 라인에 있는 임원이 청탁을 받고 결격 사유가 있는 지원자를 합격시켰다면 위계에 의한 업무 방해죄를 적용할 수 있다. 공소시효 7년을 고려해 2011년 3월부터 7년간의 인사 관련 자료를 분석해 혐의 입증에 주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박인규 DGB 금융지주 회장 겸 대구은행장은 두 자리 모두 내놓겠다는 뜻을 밝혔으며, DGB 금융지주와 대구은행은 다음 달 2일 임시 이사회를 열어 대행체제 운영, 지주 회장과 은행장 분리 여부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배준수 기자
배준수 기자 baepro@kyongbuk.com

법조, 건설 및 부동산, 의료, 유통 담당

저작권자 © 경북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