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주시, 경북신용보증과 특례보증 협약···50억 긴급 지원

지난달 29일 상주시가 경북신용보증재단과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상주시가 소상공인들의 자금난을 해소해 주기 위해 50억 원을 긴급 지원키로 해 지역 내 5000여 소상공인들이 크게 반기고 있다.

지난달 29일 상주시가 경북신용보증재단과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고 이같이 결정한 것.

시는 이 사업을 지원하기 위해 경북신용보증재단에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금 5억 원을 출연했다.

경북신용보증재단은 상주시 출연액의 10배인 50억 원 범위 내 특례보증과 신용보증에 대한 심사요건을 완화해 주는 역할을 맡게 된다.

특례보증제도는 자금 사정이 어려운 소상공인이 금융기관으로부터 저금리로 대출 받을 수 있도록 보증해 주는 제도다.

이에 시는 신용등급이 낮아 제도권 금융 이용이 어려운 소상공인들을 위해 마련된 사업인 만큼 대출 특례보증 외에 이자 비용도 2년간 최대 3%를 지원할 계획이다.

장익성 경제기업과장은 “무담보와 저금리에 대한 운영자금을 지원하는 것을 골자로 한 ‘상주시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지난달 26일 입법 예고하고 이달 16일까지 의견을 신청받고 있다”며 “조례제정이 완료됨과 동시에 예산편성과 금융기관과의 업무협의를 통해 사업을 시행하고 수요가 많을 경우 점차 지원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정백 시장은 “계속되는 경기침체와 인건비 상승 등으로 소상공인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어 역지사지(易地思之)의 마음으로 이 제도를 마련하게 됐다”며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다양한 시책사업을 계속 마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상주시에 있는 개인 사업체 수는 현재 7000여 개소며 이 중 소상공인에 해당하는 사업체는 4600여 개로 전체 사업체 수의 65%를 차지할 만큼 비중이 높다.

김성대 기자
김성대 기자 sdkim@kyongbuk.com

상주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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