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장 추서···행안부 "직무 수행한 경우 공무원으로 본다"
수습기간 중 출동 사망건 처음···유족보상금·연금 지급여부 검토

도로에 버려진 개를 잡으려 출동했던 여자 소방관 3명이 현장에서 교통사고로 숨진 가운데 이 중 예비 소방관 신분인 2명에 대한 순직처리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소방청에 따르면 지난달 30일 오전 9시 46분께 충남 아산시 둔포면 신남리 43번 국도에서 갓길에 정차한 소방펌프 차량을 25t 트럭이 들이받아 아산소방서 소속 김모(29·여)소방교와 임용예정 실습생 문모(23·여)·김모(30·여)씨가 숨졌다.

이러한 가운데 사망한 소방관 중 두 명은 임용을 2주 앞둔 예비 소방관이며, 수습 기간 중 출동으로 사망한 건 이들이 처음으로 알려졌다.

문제는 이들이 아직 공무원 신분이 아닌 탓에 원칙적으로는 김 소방교처럼 공무상 사망으로 순직처리가 바로 이뤄질 수 없다는 점이다.

순직이 인정되지 않으면 유족연금이나 보상금 지급도 불가능하다.

이러한 가운데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은 지난3월 31일 희생자들이 안치된 아산의 장례식장을 찾아 두 교육생에게 옥조근정훈장을 추서하는 등 순직 인정에 긍정적인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다.

행안부는 교육생 2명도 관련 법령에 따라 사고 당시 직무행위를 하다 숨진 것으로 보고 순직 공무원에게 주는 옥조근정훈장을 ‘선(先) 추서’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지방공무원법 제36조 7항은 신규 임용 후보자 명부에 등재돼 실무수습 중인 사람은 그 직무상 행위를 한 경우에는 공무원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교육생 2명이 소방관과 함께 직무행위를 하다 변을 당한 만큼 공무원으로 볼 수 있다는 것이다.

행안부는 두 교육생에게 옥조근정훈장을 먼저 추서한 뒤 이후 국무회의 의결을 거칠 예정이다.

다만 오는 16일 정식 임용 예정이었던 두 교육생의 유족보상금과 유족연금 지급 여부는 현재 관련 기관 간에 협의가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공무원 임용 인정 문제가 여전히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일각에서는 경찰·소방 공무원들은 일반 공무원보다 상대적으로 위험직무에 노출될 가능성이 큰데 이들이 공무원 신분도 아닌 채로 현장에 투입한다는 것 자체에 대해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다.

한 소방 관계자는 “임용하기도 전 소방학교 내 교육이 아닌 바로 현장에 투입하는 것 자체에 대한 문제점이 있는지 살펴봐야 한다”며 “소방공무원 시험에 합격한 후 현장에서 숨진 만큼 순직으로 적극적으로 인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숨진 김모 소방교와 문모 실습생은 포항 출신으로 확인돼 지역에서도 안타까움을 더하고 있는 가운데 이들의 영결식이 2일 오전 9시 아산 이순신체육관에서 엄수될 예정이다.

저작권자 © 경북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