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천군 기초의원 입후보예정자 고발

예천군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는 선거구민에게 설 선물을 돌리는 등 기부행위를 한 혐의로 기초의원 입후보예정자 A 씨와 관련자 2명을 지난달 30일 예천경찰서에 고발했다.

예천군선관위에 따르면 A 씨는 지인과 공모해 지난 2월 13일경 선거구민 7명에게 시가 3만2000원 상당의 참기름세트 9개(총 28만8000원)를 제공하고, 다음날 예천읍 소재 ㅁ 식당에서 선거구민 9명에게 17만9천 원 상당의 음식물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자기 아들이 운영하는 A 건설회사 직원 10명에게 설 선물 명목으로 총 20만 원 상당의 생활건강선물세트와 직원 4명에게는 총 12만8000원 상당의 참기름세트를 제공한 혐의도 받고 있다.

예천군 선관위 관계자는 “선거구민에게 금품을 제공하는 행위는 중대 선거범죄에 해당하며, 이에 대한 단속활동을 강화하고 적발된 위법행위는 즉각 고발하는 등 강력히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또 “금품을 받는 사람들도 최대 50배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며 유권자들이 특별히 주의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상만 기자
이상만 기자 smlee@kyongbu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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