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재 국회의원
자유한국당 김정재(포항북)이 대표발의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이하 ‘재난지역 특별재생법’)’이 지난달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 11·15 지진피해지역에 대한 지원에 박차가 가해질 전망이다.

1일 김정재 의원실에 따르면 재난지역 특별재생법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앞으로 대규모 재난이 발생한 지역 중 단순한 복구 이상의 근본적인 도시재생이 필요한 지역을 특별재생지역으로 지정해 종합적인 경제활성화 대책을 수립·시행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게 됐다고 밝혔다.

정부는 그동안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지진 등 대규모 재난이 발생해도 단순히 복구보조금을 지급하는 ‘긴급복구’ 위주로만 돼 있어 긴급복구 이후 기존의 도시기능을 회복하는 데는 한계가 있었다.

하지만 이번 재난지역 특별재생법이 개정됨에 따라 11·15지진으로 인해 극심한 피해를 입었던 포항시 북구 흥해읍을 중심으로 한 지진 피해지역이 ‘특별재생지역’으로 지정돼 주택과 도시재생기반시설의 정비와 공급은 물론 피해주민의 심리적 안정대책, 지역거점 육성 대책 등의 특별재생 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게 됐다.

또한 재난피해지역의 복합적 토지이용을 증진하기 위해 건폐율·용적률·높이 등의 건축기준을 유연하게 적용할 수 있도록 하는 ‘입지규제최소구역’에 대한 근거 규정도 마련됨에 따라 각종 건축규제가 완화될 전망이다.

뿐만 아니라 도시재생사업에 참여하는 민간기업에 대한 재정과 행정적 지원을 확대하고, 조세(법인세·소득세 등)와 부담금을 감면하도록 하는 ‘투자선도지구’의 지정근거도 마련해 민간의 참여와 투자가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현재 LH와 포항시는 포항시 특별재생을 위한 연구용역을 진행 중이며, 다양한 주민 의견을 수렴한 뒤 주택 정비와 공급은 물론 지역 특화산업을 육성하고 관광·문화 기반시설 조성도 함께 추진될 예정이다.

김정재 의원은 “지진재난 피해를 입은 도시가 기존의 기능 회복을 뛰어넘는 발전동력을 갖추려면 국가 차원의 종합적 지원이 필요하다”며 “이번 법개정이 포항의 지역경제가 활성화되고 도시활력을 되찾아 더 큰 발전을 이룰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이라고 강조했다.

이종욱 기자
이종욱 기자 ljw714@kyongbu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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