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시는 자연재해로 인한 농가 경영불안 해소와 안정적인 농업경영 지원을 위해 국비포함 농작물 재해보험료 85억 원을 지원한다고 1일 밝혔다.

이번 시가 지원하는 농작물 재해보험료지원 사업은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재해보험 가입자에게 보험료의 75%~80%를 지원하고 가입농가는 보험료의 20%~25%만 부담하는 사업이다.

이에 따라 시는 올해 10억 원의 예산을 추가로 확보 보험료의 85%까지 확대 지원키로 했다.

지역농협에서 5%~7%를 추가로 지원해 농가 실제 자부담은 8%~10%만 납입하면 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보험가입 최소금액은 올해부터 300만 원에서 200만 원으로 하향 조정됐으며 보험가입금액 기준 200만원 이상의 농작물을 경작하는 농가나 법인이면 누구나 가입이 가능하다.

특히 농업용 시설과 시설작물, 버섯재배사와 버섯작물은 가입금액에 관계없이 재배면적 300㎡ 이상이면 가입할 수 있다.

또 지난해 과수농민들의 염원을 수용해 여름철 폭염으로 인해 햇볕에 과일이 타는 일소피해도 보장되며 벼 보상재해 대상을 자연재해, 조수해, 화재까지 확대했다.

특약으로 가입되는 병충해 종류에는 기존의 흰잎마름병, 줄무늬잎마름병, 벼멸구, 도열병 외에 올해는 깨씨무늬병과 먹노린재가 보상대상으로 추가됐다.

올해는 대상품목이 53품목에서 57품목(메밀, 브로콜리, 양송이, 새송이)으로 추가 확대됐다.

영주시 남부지역 주 소득 작목인 노지수박, 생강도 2018년 이후 보험대상 품목 편입대상으로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할인혜택도 강화하고 전년도 무사고 농가에 대해서는 보험료 5%를 추가로 할인하고, 최근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가 적었던 시설에 대한 보험요율도 25% 이상 인하됐다.

장욱현 영주시장은 “전 세계적으로 이상기온에 의한 자연재해 발생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우리나라 또한 예외가 아니다”며 “예측 불가능한 재해에 대비해 우리 농업인들이 마음 놓고 농사에 전념할 수 있도록 농작물재해보험에 적극적으로 가입해 달라”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 영주시의 농작물재해보험 가입은 1993농가로 20억 원을 부담했으며 우박피해 등 크고 작은 농작물 피해 보상금은 총 814농가에서 387억 원을 수령했다.

권진한 기자
권진한 기자 jinhan@kyongbu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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