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산시는 자동차 무보험 운행 근절을 위해 특별사법경찰관 증원 등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경산시 제공.
경산시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자동차 무보험 운행 근절을 위해 2015년부터 특별사법경찰관을 증원해 2017년 한 해 동안 대구지검에 356건을 송치하고, 160건을 타 기관에 이첩 처리하는 등 자동차 무보험 운행사건을 전속적으로 처리하고 있다.

경산시는 지속적인 인구유입으로 지난해 말 기준 차량등록이 13만2000대를 넘었으며, 지역경기 침체 여파로 자동차 무보험 운행사건과 장기 무보험 차량이 점점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무보험 운행 차량 중에는 일부 대포차(불법명의 자동차)의 경우 범죄수단으로 악용돼 심각한 사회문제로 되고 있으며, 또 자동차 의무보험 미가입 과태료 중 장기무보험 과태료(과태료 최고한도)가 65%를 차지, 체납으로 인한 지방재정 운영에 어려움이 예상되고 있다.

이에 따라 경산시는 자동차 의무보험 장기 미가입자를 대상으로 현장 방문조사를 통한 보험가입 촉구와 과태료 납부 독려, 환가가치 없는 차량 폐차절차안내, 의무보험 미가입시 번호판 영치, 대포차의 경우 운행정지명령 신청 유도, 폐차입고 등으로 미운행사실이 입증된 경우 법원의 과태료 재판안내 등을 돕고 있다.

김윤섭 기자
김윤섭 기자 yskim@kyongbuk.com

경산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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