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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정규 문학평론가
자동차운행, 난방시설가동, 쓰레기소각 또는 공장 기계가동 시 대기 중으로 배출 눈에 보이지 않을 만큼 작은 가스 상 물질인 미세먼지에는 중금속인 납 카드륨과 화학물질인 톨루엔 벤젠 등 사람의 건강을 해치는 치명적인 물질이 포함되어있다. 그런 미세먼지가 사람이 숨을 쉴 때 폐로 들어 가 천식 등 호흡기질환을 그리고 혈액으로 침투 자율신경계에 이상을 일으켜 뇌졸중, 결막염, 알레르기성 비염, 기도염증, 피부가려움증, 아토피피부염, 동맥경화증, 심장엔 부정맥 등 심장질환, 만성폐질환, 임산부 조산위험 태아성장장애 등을 일으킨다. 이 때문에 미세먼지에 노출돼서는 안 된다. 미세먼지가 문제 되기 시작한 것은 862년 영국에서 석탄을 연료로 사용하면서부터다. 1302년 영국에서 석탄을 다량 소비하면서 발생한 연기가 공기를 더럽히면서 대기 질이 급격히 악화됐다. 그것을 보고 영국 국왕 에드워드 1세가 걱정했다. 그 걱정이 결국 1952년 12월 5일 런던에서 미세먼지에 의한 스모그 사태가 발생했다. 런던 스모그 사태는 5일간 계속됐으며 4천여 명이 사망하고 10만여 명이 호흡기질환을 앓았다.

우리나라에서도 문제가 되기 시작한 것이 1960년대 경제개발과 1980년대 중국에서 본격적인 산업화가 시작되면서 다량의 쓰레기 소각, 화력발전, 자동차 증가 등으로 화석연료를 대량 소비하면서부터다. 특히 겨울철이면 중국 동부지역 주택 난방용 화석연료와 소각시설 등에서 발생한 미세먼지가 북서풍을 타고 우리나라 상공으로 유입 그 때문에 늦은 가을 이후 봄까지 미세먼지가 끊이지를 않는다. 최근 미세먼지가 심화되자 국민건강을 우려한 정부가 2018년 3월 27일부터 미세먼지환경 기준을 미국이나 일본과 같은 선진국 수준으로 강화시행 했다.

미세먼지에 대한 환경기준을 강화하는 것은 바람직하다. 그러나 현재 날로 심화되고 있는 미세먼지 문제가 환경기준이 낮아서 발생한 게 아니다.

현행 환경기준도 지켜지지 않은 마당에 환경기준만 강화시킨다고 개선될 일이 아니다. 미세먼지배출 저감을 위한 국내 미세먼지 발생시설이나 중국에서 발생 유입되는 미세먼지에 대한 조치 등 보다 근원적이며 사전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정부는 우리나라 대기 중 미세먼지 상당량이 중국에서 발생 유입된 점을 고려 중국에 환경부는 물론 외교통상부, 국방부, 보건복지부 등이 공동으로 보다 강력한 대책을 촉구하기 바라며 또한 국내 발생시설에 대한 효율적인 관리대책을 강구하기 바란다.

톨루엔 벤젠 등 인체에 해로운 화학물질이 포함된 미세먼지는 총칼보다도 더 무서운 생화학무기와 다를 바 없다. 중국이 그런 미세먼지 대책을 세우지지 않고 계속 방치한다면 그것은 일종의 침략행위와 다를 바 없다.

그런 미세먼지에 대해 환경기준만 강화하고 경고발령만으로는 개선을 크게 기대할 수 없음을 알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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