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에서도 문제가 되기 시작한 것이 1960년대 경제개발과 1980년대 중국에서 본격적인 산업화가 시작되면서 다량의 쓰레기 소각, 화력발전, 자동차 증가 등으로 화석연료를 대량 소비하면서부터다. 특히 겨울철이면 중국 동부지역 주택 난방용 화석연료와 소각시설 등에서 발생한 미세먼지가 북서풍을 타고 우리나라 상공으로 유입 그 때문에 늦은 가을 이후 봄까지 미세먼지가 끊이지를 않는다. 최근 미세먼지가 심화되자 국민건강을 우려한 정부가 2018년 3월 27일부터 미세먼지환경 기준을 미국이나 일본과 같은 선진국 수준으로 강화시행 했다.
미세먼지에 대한 환경기준을 강화하는 것은 바람직하다. 그러나 현재 날로 심화되고 있는 미세먼지 문제가 환경기준이 낮아서 발생한 게 아니다.
현행 환경기준도 지켜지지 않은 마당에 환경기준만 강화시킨다고 개선될 일이 아니다. 미세먼지배출 저감을 위한 국내 미세먼지 발생시설이나 중국에서 발생 유입되는 미세먼지에 대한 조치 등 보다 근원적이며 사전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정부는 우리나라 대기 중 미세먼지 상당량이 중국에서 발생 유입된 점을 고려 중국에 환경부는 물론 외교통상부, 국방부, 보건복지부 등이 공동으로 보다 강력한 대책을 촉구하기 바라며 또한 국내 발생시설에 대한 효율적인 관리대책을 강구하기 바란다.
톨루엔 벤젠 등 인체에 해로운 화학물질이 포함된 미세먼지는 총칼보다도 더 무서운 생화학무기와 다를 바 없다. 중국이 그런 미세먼지 대책을 세우지지 않고 계속 방치한다면 그것은 일종의 침략행위와 다를 바 없다.
그런 미세먼지에 대해 환경기준만 강화하고 경고발령만으로는 개선을 크게 기대할 수 없음을 알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