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천시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박만호)는 6·13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통·이장 450여 명을 대상으로 공직선거법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에 실시한 공직선거법 강의는 영천시선거관리위원회 지도계 직원들이 관내 16개 읍·면·동을 순회하면서 2월부터 4월까지 진행했다.

이번 교육의 주요 내용은 통·이장의 선거운동 금지·제한 및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금지 안내와 부행위 금지 안내,선거법 위반행위 관련 과태료와 신고포상금 제도 안내 ,지방선거 관련 위장전입 금지 안내 등이다.

영천시 선관위 관계자는“이번 공직선거법 순회교육을 계기로 지방선거를 앞두고 지역사회에서 여론주도층인 통·이장들이 깨끗한 선거문화 정착을 위해 다 함께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고재석 기자
고재석 시민기자 jsko@kyongbuk.com

시민기자

저작권자 © 경북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