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4회 임시회 폐회

문경시의회는 지난날 30일 고윤환 시장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이 참석한 가운데 제214회 문경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고 2일간의 일정을 마무리하고 폐회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문경시 인구증가시책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비롯한 4건의 조례안 및 기타 안건을 심의?의결하여 주민 불편 해소를 위해 노력했다.

특히, 주민생활과 직결된 사항으로 의원발의로 제출된 문경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소규모 건축물의 공사감리비를 10분의 2의 범위에서 그 금액을 가중하거나 감경할 수 있도록 규정 되어 있던 것을 10분의 5의 범위에서 가중하거나 감경할 수 있도록 완화하여 건축주들의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개정했다.

이어 한국광해관리공단과 한국광물자원공사와의 통합 논의에 대한 반대 성명서 채택과 문경시와 베트남 송콩시 간의 우호교류협력체결 동의안을 처리하는 등 당면 지역 현안 해결에 대한 마무리에 역점을 두었다.

황진호 기자
황진호 기자 hjh@kyongbu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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