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천시 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2일 김천시 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에서 김천시청 공무원 600여 명을 대상으로 제7회 전국 동시 지방선거 관련 공무원의 선거법 위반행위를 예방하기 위한 공직선거법 특별강의를 했다.
김천시 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2일 김천시 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에서 김천시청 공무원 600여 명을 대상으로 제7회 전국 동시 지방선거 관련 공무원의 선거법 위반행위를 예방하기 위한 공직선거법 특별강의를 했다.

강의는 공무원의 선거 중립의무, 공직선거법상 공무원의 제한·금지 행위 안내, 선거범죄 관련 신고·제보 당부 등으로 진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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