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첫 경북형 청년유입 정책···20일까지 신청
최종 10쌍 선발, 정착활동비·사업화자금 등 지원

경북도청 신도시 전경
타 시도의 도시 청년 부부가 경북에서 창업하면 경북도로부터 6천만 원을 지원받는다.

경북도는 타 시도의 도시 지역에 거주하는 39세 이하 청년부부가 도내 농촌지역으로 이주해 창업하면 커플당 6천만 원의 정착 활동비와 사업화 자금을 지원하는 청년커플창업 지원사업 참여자를 모집한다.

이 사업은 일자리·결혼·출산 등 ‘청년 3포’와 지방소멸 해소를 위해 올해 전국 최초로 시행하는 경북형 청년유입 정책이다.

실제 경북도의 15~39세 청년 인구는 지난 10년간 연평균 6500여 명 정도가 타 지역으로 빠져나갔으며, 유출지역은 서울, 경기 등 수도권이 90% 이상을 차지한다.

청년인구 감소는 지역고용시장 악화는 물론 지방소멸 문제, 지역 활력 저하를 초래한다.

청년커플창업 지원사업 신청자격은 부부 중 1인 이상이 경북도 이외 도시지역에 거주하고 있으며, 경북의 농촌지역에서 창업 및 정착에 관심 있는 만 39세 이하 청년 부부를 대상으로 한다.

사업분야는 경북도의 인물, 역사, 특산물 등 지역자원을 활용한 창업과 창직, 창작활동 등으로 자유로운 제안이 가능하다.

사업참여 희망자는 경북도 홈페이지의 공고문을 확인 후 관련 서류를 작성, 경상북도 경제진흥원으로 오는 20일까지 신청하면 된다.

사업참여자 선정은 1차 서류심사와 2차 면접심사를 통해 최종 10쌍을 선발하며, 선정된 커플에게는 6천만 원의 정착활동비와 사업화자금을 지원하고 별도의 교육과 컨설팅도 제공한다.

경북도는 사업참여자의 성공적 지역 정착과 사업단계별 맞춤형 컨설팅 제공을 위해 전문가들로 구성된 멘토 풀을 구성·운영해 참여자에 대한 체계적 지원을 할 계획이다.

전강원 경북도 일자리청년정책관은 “청년커플의 지역유입은 일자리창출과 지역 활력 부여, 출산에 따른 인구증가까지 이어지는 일석삼조의 효과가 있다”며 “앞으로는 지역으로 들어온 청년과 지역 내 청년들이 교류하며 상생할 수 있는 다양한 연계 사업들을 개발해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양승복 기자
양승복 기자 yang@kyongbuk.co.kr

경북도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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