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저해운, 선령 7년 썬라이즈호 부정기면허 취득
선령 22년, 23년, 19년된 노후선박으로 대체 운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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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침수 사고가 난 대저해운 여객선 엘도라도호.
속보= 울릉~독도 노선을 오가는 대저해운 여객선 엘도라도호 침수 사고(본지 2일 자 6면)가 발생한 가운데, 과거 이 항로에 대한 노후선박 대체와 ‘봐주기식’ 행정처분 의혹이 다시금 도마 위에 오르고 있다.

3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지난 2015년 7월 대저해운은 당초 울릉도-독도 노선의 부정기 여객운송사업 면허취득 당시 선정했던 선령 7년 신조선 썬라이즈호(2011년 건조)를 계열사인 대저건설의 울릉-포항 노선에 투입함에 따라 이후 독도노선 대체선박의 노후 문제가 줄곧 논란이 돼 왔다.

대저해운은 지난 2016년 9월 썬라이즈호의 대체선박으로 선령이 무려 22년인 노후 선박‘뉴골드스타호(1996년 건조)’를 2개월 단기 용선해 추석 특별운송 기간 울릉도-독도노선의 공백을 메웠다.

이후 대저해운은 대체선박을 구하지 못하다 5개월만인 지난해 4월 대체선박으로 현재 선령 23년인 노후 선박 웨스트그린호(1995년 건조)를 고려고속훼리로부터 사서 2달간 투입했고, 같은 해 6월 선령 19년짜리 현재 엘도라도호(1999년 건조) 운항을 시작했다.

이렇듯 선령 7년인 썬라이즈호로 부정기면허를 취득하고 면허의 반환 없이 이후 선령이 3배가량인 22년, 23년, 19년의 노후선박을 잇달아 대체선박으로 운행해 관련 업계에서는 노후 선박 대체 논란이 줄곧 일었다.

또한 포항지방해양수산청의 ‘업체 편의주의적’ 행정 대처 의혹도 제기 됐다.

관련법에 따르면 여객사업의 면허 기준 상 사업자 소유의 선박이나 여객사업의 면허 기준 상 사업자 소유의 선박이나 등록된 선박대여업자로부터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해 전용으로 대선 또는 대여받은 선박을 보유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하지만 포항해수청은 ‘대저해운이 제출한 선박매입계획 상 여객선의 공인인증을 받았다’는 이유로 1년 이상의 용선이 아닌 두 달 단기 용선 여객선의 대체 투입을 인가했다.

포항해수청은 다만 계획대로 대체 선박을 제때 투입하지 못했다며 지난해 1월과 5월 두 차례 걸쳐 각각 60만 원과 150만 원의 과징금만 부과했을 뿐이다.

이에 대해 포항해수청 관계자는 “법에 따라 정당하게 항로 허가 등을 내줬고 선박 대체에도 절차대로 과징금을 부과하는 등 문제가 될 것은 없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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