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공소기각 결정

재산 문제로 다툰 아내를 차량에서 살해한 뒤 사고로 위장한 영천경찰서 소속 경찰관이 대구구치소에서 자살을 시도해 결국 숨졌다.

2월 14일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진 A(52) 경위는 대구구치소에 수용됐고, 4일 첫 재판을 앞두고 있었다. 대구지법은 이날 공소기각 결정을 내렸다.

대구구치소와 대구 수성경찰서에 따르면, A경위는 지난달 26일 새벽 3시께 구치소 혼거방 안에서 창문 쇠창살에 내복 하의를 걸어 목을 맸다. 교도관이 발견해 구급차로 파티마병원으로 옮겼으나 오후 4시께 사망진단을 받았다.

그는 A 용지 5장 분량의 유서를 남겼다. 유서를 통해 “죽음으로 결백을 증명하고 싶다” “살해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A 경위는 1월 22일 오후 6시 39분께 승용차를 타고 영천시 임고면 한 저수지에 빠졌다. 당시 승용차에는 아내가 타고 있었고, A 경위는 스스로 빠져나왔지만, 아내는 숨을 거뒀다. 그는 아내가 운전미숙으로 저수지에 빠졌다고 주장했다가 부검에서 질식사 흔적이 나오자 범행을 자백했다. 그는 “사고 발생 전 이미 아내를 스카프로 목을 졸라 살해했고, 재산문제로 싸웠다”고 털어놨다.

배준수 기자
배준수 기자 baepro@kyongbuk.com

법조, 건설 및 부동산, 의료, 유통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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