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은행 제2본점 전경
대구은행 임원들이 지자체가 투자한 펀드 투자금 손실분을 사비로 보전해준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다.

대구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4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혐의(손실보전금지규정위반)를 잡아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박인규 전 은행장과 전 부행장급 임원 등 모두 10여 명이 수사 대상이다. 혐의가 입증되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게 돼 있다.

경찰에 따르면, 대구 수성구청은 2008년 8월 대구은행이 판매하는 채권형 펀드에 30억 원을 투자했다. 이해환 수성구청 세무2과장은 “여유 자금으로 고정예금보다 수익률이 훨씬 높은 채권형 펀드에 투자한 것으로 안다”며 “펀드 투자 직후인 9월에 미국 투자은행 리먼 브라더스 은행 파산을 시작으로 시작된 글로벌 금융위기 때 수성구청이 투자한 펀드가 큰 손실을 봤던 것으로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실제 대구은행이 투자한 펀드는 거액의 원금 손실을 봤고, 대구은행은 10여 명의 임원이 사비로 마련한 12억2000만 원을 수성구청에 보전해 준 것으로 경찰은 보고 있다. 박 전 행장 등 당시 임원들은 공공금고 유치나 유지를 위해 이런 일을 했다는 의심도 하고 있다.

김현국 지능범죄수사대장은 “박인규 대구은행장의 비자금 수사를 하면서 일부 관련자 진술과 계좌분석을 통해 혐의를 포착했고, 대구은행과 수성구청 관계자를 불러 조사하고 있다”면서 “수성구청 공무원이 대구은행의 손실 보전에 가담했다면 수사 대상이 된다. 수성구청이 먼저 변제를 요구했는지, 대구은행이 알아서 변제해줬는지는 아직 명확하게 확인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대구은행 측은 “임원들이 당시에 은행 모르게 12억 원을 보전해줘서 몰랐다”고 했다.

배준수 기자
배준수 기자 baepro@kyongbuk.com

법조, 건설 및 부동산, 의료, 유통 담당

저작권자 © 경북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