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 고용노동지청(지청장 박정웅)이 추락재해 예방 불시감독에 나선다.

구미지청에 따르면 2015년부터 지난해 11월까지 전국 건설현장에서 발생한 사고 성 사망재해자 1394명 중 추락으로 인한 사망재해자는 784명으로 56.2% 절반이 넘는다.

이에 따라 4월, 5월 두 달간 예방대책을 집중적으로 홍보하고 위험현장을 대상으로 불시감독을 한다.

감독 전 추락재해 예방수칙, 자체점검표 등 기술자료를 보급해 사업장 스스로 안전시설을 개선할 수 있도록 하고 추락사고 예방 분위기 확산을 위해 안전보건공단, 민간재해예방기관 등이 참여하는 안전캠페인 개최, 안전보건 교육 등 다양한 예방사업을 펼친다.

또한 감독 시 작업발판, 안전난간 등 추락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시설과 추락재해예방 보호구(안전모·안전대)의 적정 지급 및 착용 여부 등을 중점 확인하고 감독결과, 추락재해 예방을 위한 주요 안전시설인 작업발판, 안전난간, 개구부 덮개, 사다리, 이동식 비계 등 5대 가 시설물 위반사항은 작업중지, 사법처리 등 엄중 행·사법조치 할 방침이다.

박정웅 지청장은 “건설 현장에서 잦은 추락재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안전시설의 설치와 보호구 착용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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