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수성경찰서
배우 유아인에게 ‘경조증’ 소견을 내려 논란이 됐던 정신과 전문의가 환자와 부적절한 성관계를 한 것으로 알려져 경찰이 수사에 들어갔다.

4일 대구 수성경찰서에 따르면 정신과 전문의 김모(44) 씨는 지난해 6월부터 8월까지 자신이 치료하던 30대 여성 환자와 수차례 성관계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피해 여성의 진술 내용을 바탕으로 의사와 환자 사이의 정상적인 관계가 아니라고 판단, 김 씨가 상담 중 감정 이입을 이용해 성관계를 유도한 것으로 보고 있다.

현재 같은 피해를 본 다른 환자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으나 함께 근무했던 간호사 등 직원 2명이 김 씨로부터 성추행 등의 피해를 본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서울 해바라기센터를 통해 김 씨와 함께 근무한 직원들의 추가 증언과 증거를 확보할 예정이며 김 씨도 경찰서로 불러 조사할 계획이다.

경찰 관계자는 “미투 운동 등 우리 사회에서 민감한 문제인 만큼, 신중하게 수사하고 있다”며 “다음 주쯤 피해자 조사가 끝날 것 같은데 위계에 의한 간음, 의료법 위반 여부 등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같은 혐의에 대한 김 씨의 입장을 듣고자 병원 측으로 연락했으나 휴진 안내 음성 메시지만 나왔다.

그러나 김 씨는 이날 정오께 자신의 SNS를 통해 ‘극히 일부 기자분들의 음해성 보도들을 하나 둘 씩 적립 중입니다. 언론의 자유는 있으나 막중한 책임 또한 면치 못할 것입니다’라는 의미심장한 글을 올렸다.

그는 앞서 한 언론을 통해 “환자와의 성관계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병원에서 근무하던 간호사 등 직원들이 지난해 말 월급에 불만을 품고 한꺼번에 그만두면서 환자와 짜고 나를 모함하고 있다”고 주장한 바 있다.

전재용 기자
전재용 기자 jjy8820@kyongbu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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